[김홍배 기자] 현 정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실장'과 '스타 장관'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2대에 걸친 인연을 이어왔고,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조 장관은 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데 이어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됐다.

김 전 실장은 20일 오전 9시20분께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검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전 실장은 심사에 출석해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정점에 있는 만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로도 꼽히고 있다.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지난 17일 나란히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 역시 김 전 실장과 같은 시간, 같은 동선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수백명이던 명단이 수천명으로 확대된 만큼, 이 과정에 조 장관이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밀착 수행한 인물로, 여성가족부장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하는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조 장관 역시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진술을 바꿔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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