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회사에 납부할 돈 2400원을 빠뜨려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한 버스운전기사의 기막힌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3일, 이진희(52) 씨는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으로부터 현금 4만6400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씨는 이 중 2,400원 모자란 4만4000원을 회사에 납입했고 이를 알게 된 사측은 같은 해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를 해고했다.

이 씨는 납입 금액에 대해서 단순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사측의 해고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측은 횡령을 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깨진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날의 실수에 대해 제 몸이 그때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신장 투석을 하는 상태라 점심시간에 투석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아마 서두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빠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고의로 2400원을 누락시켰다고 보고 이씨를 해고했다.

결국 이 씨는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해고가 무효란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씨가 17년 정도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음이고 다른 사유로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인데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중징계를 받게 하는 것에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희진 기사의 '2400원'으로 17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해고된 상활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과연 이나라에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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