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캡쳐
[김홍배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수감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20일 노켯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상 서울구치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 뿐아니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서울구치소)와 국정농단 과정에서 '집사'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데다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다음 아고라에서 조의연 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이 서명운동의 게시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며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서명에는 이미 3만 여 명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이 서명운동 뿐 아니라 다음 아고라에는 조 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비슷한 서명이 수 차례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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