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신빙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현장검증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다수의 증인들은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자들인데 또다시 신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 대한 현장 검증도 신청했다.
검찰은 "1심은 목포 톨게이트에서 호텔을 거쳐 주유소까지 가는 시간이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임 전 회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재판부에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장을 검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은 보류 또는 기각했다.
또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은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 전 회장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6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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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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