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꾸라지’ 김기춘 실장의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을 졸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장어’ 우병우 수석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렇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법률미꾸라지' 두 명이 구속되면서, 또 다른 법률미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기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추후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본격 수사하고자 관련 제보 또는 첩보를 수집하는 등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재직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비호·방조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최근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특검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개인 비리를 넘어 민정수석 재직 시절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사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2팀(이용복 특검보)이 이번 주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 혐의를 집중 수사한 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수사2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곳.

이날 서울울경제는 "수사2팀(이용복 특검보)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신병처리를 일단락 짓는 등 성과를 보이면서 우 전 수석을 겨냥하는 ‘저격수’로 낙점을 받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수사2팀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면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그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이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1톤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현재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수임 금액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에 주목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수임액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A4용지 2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내고 “수임액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고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다”며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나 탈세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하나 곧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그를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라며 “이는 청와대 압수 수색과 맞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용 우병우 박근혜 남았네요","이제 우병우잡으러 가자", "이재용 영장 재청구 구속!우병우 구속 카운트다운 스타트!"등 우병우 구속을 촉구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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