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이달 31일로 퇴임까지 불과 1주일을 앞둔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헌재소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일이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의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임기가 불과 8일 남은 박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달 25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이후에도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증인신문 이후 한두 차례 추가 변론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다음 2주가량 재판관회의(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된다면 박 소장의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박 소장의 임기 내 결론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박 소장은 21일과 22일 주말에도 헌재로 출근해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지난달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

헌재가 25일 예정된 고영태·류상영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더는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으면 박 소장의 퇴임일인 31일까지 결정문 작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 연휴 동안 재판관회의를 열어 결론을 심의한 후 31일 최종 변론을 열고 이날 바로 최종 평의와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낸다는 시나리오다. 박 소장은 31일 자정까지 헌재소장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 경우 박 소장도 종국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임일 이후 선고가 나와도 결정문에는 박 소장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9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점도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이는 절차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가급적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소장이 46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주요 증인신문은 마쳤으므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검토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일에 결론을 내릴 경우' 박한철' 이름이 명기된 '9명 재판관 참여 최종 결정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