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 새누리당 의원이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엘시티 사건으로 구속된 것은 배 의원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새벽 “배 의원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배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부산지법은 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26일 새벽 1시쯤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2004년~2014년)과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 이후)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배 의원의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엘시티 사업에 사업부지 용도 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부산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배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다. 배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의원은 2004~2014년 해운대구청장을 3번 역임했다.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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