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정유라는 과연 한국행 비행기를 탈까? 아니면 석방될까?

덴마크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정 씨에 대한 자료와 조사 결과만으로는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7일 한국 측에 추가정보를 요청했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하거나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정 씨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하거나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검토하고 정 씨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정 씨 구금 재연장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9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게 된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바빠졌다. 정 씨 구금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이기 째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정유라의 송환을 위해 덴마크 검찰에 신속히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28일 "정씨와 관련해 덴마크 검찰로부터 정식 통보가 오면 신속히 보완해, 정씨를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덴마크 현지 상황은 어떤가

덴마크 검찰은 "송환 요구 사건의 경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구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법원이 정 씨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 씨 변호인은 심리에서 이미 검찰이 4주간 정 씨를 구금한 가운데 조사했음에도 송환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 씨가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금 재연장 부당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특히 정 씨가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엄마임을 내세워 지난 4주간 이들 모자(母子)가 떨어져 지내온 점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 씨를 석방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심리에서는 덴마크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에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정 씨는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구금 재연장 심리가 사실상 소송전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 간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정 씨 구금 문제를 놓고 격돌한 바 있으며 당시엔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줘 '정 씨 구금 4주 연장'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정 씨 측은 '구금이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패배했다.

이번 구금재연장 심리에 검찰 측에서는 지난번 심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가 나선다.

정씨 변호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경제범죄 및 돈세탁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번 정 씨 구금문제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항소에서 패배한 뒤 사임했다. 다만 슈나이더 변호사는 사임한 후에도 정 씨가 구금된 올보르 구치소를 방문한 사실이 한국 취재진에 포착됐고, 법률 자문이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여 '설욕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30일 심리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금 재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최대 4주간 정 씨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정 씨 송환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검찰은 정 씨를 석방해야 한다.

물론 정 씨가 석방되더라도 검찰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연장 조사를 벌일 수는 있지만 정 씨가 잠적하거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도 있어 정 씨 국내 송환이 아예 무산되거나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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