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갑질녀로 국민적 공분의 주역인 최순실에게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다. 바로 25일 특별검사팀에 끌려 나오며 "억울하다"고 목청 놓아 외친 최순실의 '가는 길'에 뿌려진 한 청소아줌마의 '염병하네' 발언이었다.

아주머니가 최씨의 뒤통수를 향해 던진 '염병하네!'란 일침은 온종일 SNS를 타고 수십만 명에게 회자됐다.

이날 한 네티즌은 '최고의 통쾌 발언' '사이다 명예의 전당에 올려야 한다' '대신 내 맘을 표현해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튿날엔 최씨 변호인 기자회견에 불쑥 난입한 50대 주부가 화제가 됐다. 주부는 "(최순실) 지가 대통령입니까. 자기 자식과 손자만 중요합니까"라며 변호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결국, 회견은 쫓기듯 마무리됐다. 그는 "빨래하고 청소기 돌리다가 뉴스를 보고 억울해 찾아왔다"고 했다.

이는 모두 최씨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며 연출된 실제 모습이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에 의해 한때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로 까지 평가됐던 최씨 면전에 삿대질하는 것이다.

60여 년을 수백억대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안하무인'으로 살아왔다는 최씨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최순실이란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회 곳곳에 뿌려진 분노의 상처은 의외로 컸다.

29일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이름이 이제 저잣거리에 나뒹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화원 아주머니와 같은 사례뿐 아니라 이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들까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며 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에선 한 50대 남성이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최순실이나 잡아넣어라"라며 발길질을 했다. 이 남성은 이달 10일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충남 당진에선 한 30대 남성이 교통사고 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에게 "너도 최순실 같은 놈"이라고 시비를 걸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에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최순실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놈들이 왜 집에 들어왔느냐"며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다.

최씨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계속되면서 최씨와 동명이인들이 이름을 바꾸려 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충남에 사는 한 최순실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개명 신청을 내 10월 허가받았다. 그가 개명 신청을 한 시점은 언론에 미르·K 스포츠재단의 실체와 최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설이 등장한 이후다. 이보다 한 달 앞서 개명을 신청한 다른 최순실씨도 10월 법원 허가가 났다.

최씨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유라'라는 딸을 가진 아버지인데 매일 언론에서 딸 이름이 나쁜 일로 거명되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정유라씨의 표기를 '정모씨' 또는 '정모양'으로 해주면 안되겠냐는 하소연 전화도 오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이후 개명을 하려는 '최순실씨'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명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데 한 두달 정도가 걸려 아직은 구체적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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