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
[김홍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29일 "최순실씨에게 내일 오전 11시 소환을 통보했다"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소환은 이달 26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1시 최씨를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지만, 특검에서 묵비권 행사로 버텨온 최씨가 협조적일지는 미지수다.

설령 강제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또 "(상황이)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될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겠나"고 부연했다.

그는 뇌물수수 혐의 조사 방침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굉장히 철저히 조사했다. 그 기조에서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며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왜 특검은 최씨를 재소환 하나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을 거부하자 이달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과 26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최씨의 혐의는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였다. 이 때문에 25∼26일 조사는 이대 학사 비리 관련 혐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에는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월 초로 예상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에 대한 뇌물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독일 업체에 220억원짜리 계약을 맺은 뒤 35억원을 받거나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수백억원의 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의 지원 대가인지가 특검팀이 밝혀야 할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대가라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최씨 소환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특검은 최씨 소환에 이어 다음 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최씨가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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