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설 연휴 기간에도 강행군을 이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관계자 등 일부 관련자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작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인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에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인사 배후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의심하고 그가 실제로 관여했는지, 지시한 다른 '윗선'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온 명단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차관의 개입도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4년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찍어내기'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행위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비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신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특검이 '법꾸라지' 우병우를 올가맬 수 있을까

이미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 농단' 등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관여·방조·비호한 의혹으로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이듬해 2월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당시 뒷말이 무성하게 나왔다. 박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점과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승진해 민정수석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대표와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가 골프 회동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최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은 검찰이 롯데를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6월 9일 돈을 돌려줬다.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꼽고 있는 만큼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세월호 참사 직후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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