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50억원 이상을 물려주는 ‘슈퍼리치’들은 재산 증여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자산가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준 재산이 모두 8조 33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식 증여가 5조 1467억원어치(61.8%)로 가장 많았다. 현금이 2조 922억원(25.1%), 부동산은 1조 946억원(13.1%) 수준이었다.

반면 슈퍼리치를 포함한 전체 증여세 납부 대상자로 확대하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 6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현금은 26.5%(18조 3029억원)였고, 주식은 23.5%(16조 2578억원)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슈퍼리치를 빼고는 아직까지 국민 상당수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슈퍼리치의 영향으로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5만 9140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 평균 2억 75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인데, 부동산(1억 1600만원)과 현금(1억 8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주식을 통한 재산 증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세 미달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2001~2005년 70.7%에서 2006~2010년 62.9%, 2011~2015년 57.7%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주식은 12.2%에서 14.2%, 15.2%로 늘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천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 원대로 늘더니 가장 최근인 2015년 15조8천966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2년 3억6천200만원에서 2014년 2억4천900만원까지 줄었다가 2015년엔 2억8천100만원으로 반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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