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회사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 일부를 상납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신 사장은 이날 미리 대기하던 취재진을 따돌리고 오전 10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입장했다.

▲ 고개숙인 신헌 대표
신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신 사장 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사장은 2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신 사장이 회사 임원들로부터 횡령 자금을 상납받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 비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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