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네티즌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 5명은 김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달았다"며 "김씨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댓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기사 내용 및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이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각 20만원으로 정했다.
이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 공격을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판사는 "댓글은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인물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 변호사가 맞다. 홍콩에서 강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당시 매체들은 이를 보도했고 이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한 연예매체의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고작 나온 스토리를 누가 믿느냐', '꽃뱀스멜'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씨는 이들이 쓴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강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