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6일 "내일(7일) 출석 예정인 김 전 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수일간 안정을 취한 이후 다시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0일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이중 김 전 실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헌재는 7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검토한 뒤 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좌천성 인사'로 불리는 문체부 인사 전횡을 밝힐 인물로 꼽힌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의 증언 출석 거부를 놓고 탄핵결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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