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경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아이템 사기 등 사이버범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포켓몬고(PoKemon GO)' 열풍을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포켓몬고'는 미국 나이언틱랩스가 개발한 증강현실(AR) 게임으로 국내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24일에 정식 서비스가 개시된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달 말 기준 다운로드 수가 약 770만 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7일 게임정보 공유, 위치 확인 장치(GPS) 조작 등 일부 포켓몬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포켓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앱이나 위치, 주소록 등 많게는 30개가 넘는 정보(권한)의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고'로 검색할 때 나타나는 44개의 한국어 앱을 대상으로 요구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앱은 평균 10개, 최고 34개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이상을 요구하는 앱이 8개(18.2%), 10~14개가 11개(25%), 5~9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14개(31.8%), 5개 미만의 앱은 11개(25%)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의 목적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치 후에도 불필요한 권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PC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기능도 최근 발견됐다.

이 외에 정상적인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인만큼 아이템 거래를 이용한 사기가 판칠 가능성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거래자끼리 돈을 주고 받는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켓몬고 아이템 등의 거래 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예방 앱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대금을 은행 등에 예치한 후 거래가 완료되면 지불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