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과거 김종태 의원이 "촛불시위는 좌파 종북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과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정해 시위에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종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새누리 이철규 의원, 1심서 당선무효 벌금 500만원 선고

한편 지난해 4·13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피고인이 공표한 (경기 성남시 성일고) 졸업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에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금품 제공)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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