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22일까지 변론을 정해둔 상태인데,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에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헌재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외에 추가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을 감안하더라도 2월 말께 변론이 종결되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헌재가 오는 22일 16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이후 평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헌재가 모든 준비서류를 23일까지 내라고 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그 즈음 변론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의 예상대로라면 헌재는 이후 2주간 평의에 돌입한 뒤 3월 초쯤 선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이 따로 최후변론 기일을 요청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최후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지연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올 의사가 있는지, 헌재에 나올 경우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을 오는 14일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엄중 경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심판 절차는 국정농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밤낮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양 측 대리인단에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근거 없는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무분별한 추측이 언급되고,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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