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캡쳐
[김민호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져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검찰은 고 씨와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2천여 개와 녹취록 29개 모두를 헌재에 전달했다. 헌재는 어제(10일)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던 검찰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임의 제출한 녹취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녹취 파일 검토를 이유로 변론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 시도한다면 향후 심판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녹취 파일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증거 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헌재는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심판 일정 지연이나 불필요한 공방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측은 고 씨 일행의 사적인 대화가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씨 본인은 앞서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 "이런 대화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라며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단 녹음파일이 제출되면 헌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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