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 했다. 특검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내용인 뇌물죄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13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 3주간 조사하는 동안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일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 주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영장 재청구를 판단하겠다"면서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이 또 기각되면 특검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월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수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 부분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사유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불충분이어서 특검팀은 더욱 난감한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써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특검팀은 지난주부터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접촉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벽에 부딪혀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놓고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이뤘었다. 그러나 7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대면조사 예정 날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돌아섰다.

8일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된 것에 대해 특검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예정된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박 대통령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양측은 현재까지 접촉을 중단한 상태다. 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까지 대면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한 것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예정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상황에서 불과 2주밖에 남지않는 수사기한을 낭비할 수 없다는 속내다.

특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사유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3주동안 조사한 부분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그룹 계열사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는 "애초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따로 갔어야하는 부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든 소환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아니냐"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조사일정에 다른 수사를 맞출 수가 없다"며 "박 대통령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나 진술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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