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혀줄 '문고리 3인방'의 핵심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하자 증인채택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3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화로 '안 전 비서관을 설득했지만 (출석이) 다소 어려워 보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최측근으로 활동해온 만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등 여러 비위를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게 편의를 봐주거나 박 대통령과 재벌총수 독대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구체적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안 전 비서관은 애초 지난달 5일 열린 제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소재를 몰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 전 비서관이 실제 헌재에 출석할지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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