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미국계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신설한 데 이어 토종 최대은행인 KB국민은행이 창구방문 수수료를 도입할 태세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점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뜻이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전 은행권에 제도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점과 지점직원을 줄여가는 중이다. 창구거래 수수료는 은행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부과하는 수수료다. 현재는 무료인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현재 관련 수수료 도입에 따른 고객의 영향과 수익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4일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의 영향을 분석하고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도입 시기나 범위, 대상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금융감독당국에 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한 상태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거래 수수료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새로 수시입출금식 계좌를 만드는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 월 5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금융당국도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비용 절감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입장도 변수다. 앞서 씨티은행도 지난해 초 창구거래 수수료를 만들어 부과하려다 금감원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당시 영업시간 내 창구 이용시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방침을 정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약관심사를 통과하기까지 4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더라도 그 폭과 대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 이후 국내은행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면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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