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결국 구속됐다.

최 전 총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월25일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17일 만인 이달 11일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특검팀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에 비춰 최 전 총장을 구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구속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규정에 어긋남에도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면접에 참여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정씨에게만 소지품 지참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후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으면서 대학생활을 누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최 전 총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은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 없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수십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들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미르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논의하며 3번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재용 영장 재청구, 한정석 판사

한편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는16일 또한번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제 관심은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일(16일) 열리는 심리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법조계에서 비교적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역시 한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3주 동안의 추가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끝에 범죄사실 소명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조 부장판사가 앞서 기업 총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용…혐의 '반박' 속 예의주시

한편 삼성 측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대가를 바라고 지원할 일이 결코 없다"고 항변하면서도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운명의 시간은 16일 오전 10시30분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일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과 특검 측은 자존심을 건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차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16일 밤 또는 17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 측은 추가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은 '최순실과 합의했다'는 것은 사살이 아니며 합의서가 작성된 적도 없다고 일각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삼성은 "'은폐 합의 회의록'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였다"며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으며,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승마 우회지원 의혹에 대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9월29일에 체결되었다는 매매계약서와 이면계약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삼성은 해당 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통령이 최(순실)씨 지원을 부탁한 사람은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순환출자' 관련해선 앞서 지난달 9일 밝힌 바와 같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삼성은 지난 해 초 금융위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금융지주회사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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