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은 표정의 이재용 부회장
[이미영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역대 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배 수준인 4시간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 계열사가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에 따른 대가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이 '뇌물' 성격인 점을 인식했는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의 자금 제공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대가 관계 소명에 약 4주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려고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체뿐만 아니라 이 합병으로 강화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판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해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를 검토한 후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압력을 받아 처분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이 500만 주라는 판단을 2015년 12월 내놓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과정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측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업무 수첩 39권을 토대로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에 관해서도 파고들었다.

삼성그룹이 최 씨 측을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특검은 대가성 규명에 주력했다.

특검의 이런 시도에 대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뇌물 거래를 전제로 한 특검의 수사 프레임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과 특검은 박 대통령 직무와 삼성측 지원의 전체적인 대가성 여부를 두고 6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7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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