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지난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17일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9시40분 한진해운 파산 선고을 내렸다. 지난 2일 한진해운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약 2주 만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2월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2주간 한진해운 채권단 등의 항고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파산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6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랫동안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도산사건 처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1일까지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채무 변제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전등화' 한국 해운업

이날 한진해운이 1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한국 해운업도 격랑에 휩싸였다.

정부는 전날 오후 '한진해운 회생 절차 현황 및 후속조치 추진 관련 자료'를 내고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둔화와 선박 공급 과잉이 지속하면서 이미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해운시장은 올해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한국 해운업에 대한 신뢰를 잃은 가운데 해외 대형선사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 해운 기업들은 풍전등화 처지에 몰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따르면 올해 컨테이너선·벌크선·탱커선 등 선박량 증가율은 3.7%로 지난해(2.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만 5000TEU(TEU당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이상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공급량은 올해 34.7%나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올해 해운물동량 수요 증가율은 2.3%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문가들과 업계는 해운업 육성 정책이 신조 선박 발주 지원 외에도 M&A를 위한 자금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굵직한 M&A가 잇따르는 것에 발맞춰 국내 선사도 결국 몸집을 불려야 생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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