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 가리는 우병우
[김승혜 기자]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사법연수원 19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결국 특검에 출석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은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53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이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느냐'고 질문하자 "모른다"고 답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조사를 오늘 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들이 의경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밝혔다. 청탁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각 정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그 배경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최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부당 인사 피해자인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 위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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