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김홍배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고 18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자료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란 제목의 파일로,여기엔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사장 후보의 인사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 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 잇이 포함됐다.특검 관계자는 18일 “'우병우 파일‘은 지난해 7월경 작성됐다”며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선 과정에서 최 씨가 추천한 후보가 민정수석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세청장·검찰총장·국정원장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장으로 꼽히는 경찰청장 인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점과 최 씨가 경찰청장 인사 추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된 점은 향후 우 전 수석 수사에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T&G과 우리은행은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사내외 공모를 통해 사장 후보자를 내정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문제의 ‘우병우 파일'을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협조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장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최씨가 장씨의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최씨의 핸드백 안에 있던 인사파일 몇 건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장씨는 이 사진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센터 직원 A씨의 휴대폰에 전송해 보관하도록 했다.‘우병우 파일’은 장 씨의 휴대폰,A씨의 휴대폰과 데스크톱, 인쇄 출력물 등 네 군데에 보관됐으나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일자 곧바로 삭제하거나 소각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장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순실 씨가 꽂은 사람이다.영재센터의 직원 A씨를 닦달하면 민정수석실로 보냈던 인사 파일이 나올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특검이 A씨를 재조사한 끝에 A씨가 별도의 외장하드에 보관해온 '우병우 파일'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게 특검 관계자의 전언이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장모 김장자(77)씨와 최씨가 함께 골프를 즐기는 등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최씨의 영향력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지만 관련 내용을 부인해왔다.우 전 수석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18일에도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검은 ‘우병우 파일’을 토대로 최 씨가 경찰청장등의 인사에 개입했는지,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 전수석의 도움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에서 확보한 “민정수석실 쪽에서 특별감찰관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의 직권 행사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최씨 측 입김이 있었는지 여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8일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만큼,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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