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마지막 '어깃장'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요청했다.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후로 선고를 늦춰보려는 일종의 지연 작전으로 평가된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을 통해 “최종 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준비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검토 등에 최소 5∼10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또 전날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하면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 질문을 받지 않고 '최후 진술'만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도출한 뒤 3월10일쯤 선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3월2일 또는 3일에 최종변론을 열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이 권한대행 퇴임 후 재판관 7명이 심리하게 되면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진다.

박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만 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된 고영태(48)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채택을 다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악의적 폭로에 나선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입장이다.

헌재는 20일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런 내용의 박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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