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직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리틀 김기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를 쏘아봤으며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특검사무실로 올라갔다.

우 전 수석은 간단한 신원조사 등을 거친 뒤 담당수사관 등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좌파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인사배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민간인 헬스트레이너를 사찰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됐다.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 당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위반'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 최씨 비리행위, 우 전 수석 개인비리 등을 수사 중인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근 최씨의 정부 인사개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관여·묵인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장시호씨(38·구속기소)의 진술을 토대로 사진파일을 확보했는데, 이 사진에는 최씨가 지니고 다녔던 인사자료와 함께 '민정수석실'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사건을 덮기 위한 청와대 측의 '개헌카드' 기획에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개헌 논의를 제안하기 직전 관련 기획 회의가 진행했는데, 우 전 수석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황은 이번 영장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 등 이번 영장청구 피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개인비리를 추가로 조사할지 여부는 추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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