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듯 22일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막장극'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막말에 가까운 언사들을 쏟아냈고, 조원룡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꺼내들었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지칭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을 끝내면 (강 재판관이) 한술 더 뜨고 있다"며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측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내뱉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건이라 재판관 9명이 모인 상태에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상 하자 결정이 된다"며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지적하며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게 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자칫 내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헌재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동안 막말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잠시 휴정을 가진 뒤 곧바로 각하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유서도 보지 않고 각하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강력 반발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막장'에 가까운 변론을 연출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결론나기 전에 하야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탄핵으로 면직되는 불명예를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국회도 부정하고 헌재 재판 절차도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이를 지켜보면서 이게 우연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변론은 박 대통령 측의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는 헌재의 탄핵 선고 하루나 이틀 전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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