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청와대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탄핵심판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자진 사퇴' 개연성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탄핵심판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자진 사퇴’ 개연성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제 시나리오는 종전의 사퇴설에서 진일보해 자진 사퇴 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까지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있다. 실제 朴 대통령 측이 구사할 수 있는 선택지일 수도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자진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첫번째 이유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리인들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부정하려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노컷뉴스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리인들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부정하려는 막말을 서슴치 않은 것이 ‘자진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첫번째 이유”라고 25일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재판정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청구인측의 수석 대리인이지 법관이 아니다‘라고 막말을 퍼붓고 ”탄핵 인용시 내란이 나고 헌재가 자멸의 길로 접어 들 것“이라고 모독했다.

막판으로 몰린 박 대통령측이 헌재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속셈‘들이다. 자진하야의 명분쌓기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자진하야 한 ‘민간인 박근혜’는 뇌물죄 혐의에 의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맹목적인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어떤 형태로든 생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이 매체는 진단했다.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사퇴 시점은 3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평의'를 갖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도 헌재는 탄핵 결론을 선고하기 직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 평의의 중간쯤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평의 후반에 사퇴할 경우 "헌재가 '인용'쪽으로 결론을 내리자 불리하다고 판단해 사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재 재판을 철저하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으로 몰아 가고 있다.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공정 재판을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야만 결론이 안난 사건이 되고 그것 때문에 태극기(지지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조사나 신병 구속 처지에 놓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는 물론, 체포영장 청구, 심지어는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사재판조차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사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검찰 조사라든지 형사재판도 안 받겠다는 뜻”이라며 “헌재에서도 시비를 안가렸는데 형사 재판에서 자기 잘못이 인정되면 지지자들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사퇴한 뒤 곧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농성하겠다는 심산이다. 골방에서 본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소환하기가 불편해진다.

박 대통령의 ’도피성 해외 출국‘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특검이나 검찰 모두 박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때문에 박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지지자들의 흥분을 돋구는 발언을 하면서 해외로 나갈 경우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매체는 추측했다. 그 이후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다는 명분을 대며 계속 피해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는 이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 박 대통령을 붙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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