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입건 후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며 “기소중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 측에 건넨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특검은 이 부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최씨 공소장에는 이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적시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뇌물수수 관련해 최씨의 재산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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