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으로부터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밝혀졌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한 달 뒤부터 미용과 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의사들이 국회청문회에서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특검에 와서는 입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부터 1년 2개월 동안 김 원장에게 보톡스 시술을 5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정식 자문의나 주치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또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인 부인 박채윤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 금품 1천800만원어치를 공여한 혐의(뇌물)도받는다.

특검은 김 원장에게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부실하게 기록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는 당시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가 박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3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과 정 교수는 모두 지난해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미용이나 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해 위증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임명에 개입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또 최순실 씨 지인인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가 정유라 씨의 대리시험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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