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근
[김민호 기자]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쪽은 27일 변론 종결 뒤에도 헌재에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내내 재판관들이 평의를 했고,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 전 선고를 위해 심리 속도를 높여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는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공개한 전례를 봤을 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7~8일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헌재도 보안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도 경찰에 추가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28일에 이어 2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이틀 연속 평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휴일인 1일에 평의는 없었지만 재판관들은 헌재 집무실과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28일과 1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참고자료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확대 재생산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데 언론 오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쪽은 언론보도 외에도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 회의록,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 보고서 등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증거로 활용될 수 없지만 참고자료를 계속 제출하는 것은 선고 전까지 재판관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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