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나서는 우병우
[김민호 기자]"총장님,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우 전 수석 쪽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또 이 시기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우 전 수석 비위 관련 감찰 내용에 대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누설 의혹 보도가 나온 지난해 8월 16일, 우 전 수석-이 전 특별감찰관 의혹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같은 달 23일, 우 전 수석은 김 총장과 통화했다는 것.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인 26일에도 통화가 이뤄지는 등 양자의 부적절한 접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해외출장 관련 등 검찰 사무와 업무 관련 법안 얘기를 우 전 수석과 가끔 통화한 적은 있지만 수사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가 보도됐던 10월 24일에도 이영렬 지검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 주재로 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중에 당시 우 수석이 직접 통화를 하는 장면을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가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

다시 말해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섭했거나 또는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병우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의혹은 특검도 예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감찰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별감찰반 직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리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감찰 대상자들을 불러 옷과 신발을 벗도록 강요하는 등 모욕감을 주거나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자 “끝까지 뒷조사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강압 조사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암묵적 지시 및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지난달 19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범죄사실 중 하나로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진보 성향 문화체육계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체부 국ㆍ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자 특검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 관계자들이 많은 특별감찰반에 대해 특검 측의 수사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놓고 특검 파견검사들과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후 관련 수사 일체를 검찰로 이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 앞에만 가면 약해졌던 검찰 수사가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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