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최순실 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책 한 권도 받지 못하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접견금지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최 씨의 일시적인 접견 제한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그렇다면 “책도 못 읽게 한다”는 최씨의 말은 사실일까

4일 YTN 은 "외부에서 주는 것은 금지된 게 맞지만 교도소 내 자체에 서점이 있어서 주문하면 영치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구치소 측의 설명"이라고 서정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 다음 접견은 안종범 전 수석은 변호사하고 가족은 되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 변호사밖에 안 되는데 안 전 수석하고 똑같이 가족이라 해 봤자 직계가족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유라 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최순실 씨는 개인 비서와의 접견 막은 걸 문제삼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나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다 접견이 금지되어 있어 특별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책 같은 것이 외부에서 반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책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자기 비서를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비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나 증거나 이와 관련된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옛날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책 같은 데다가 어떤 표시를 해 두죠. 암호 같은 표시를 해 두면 책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이어보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책 같은 경우도 성경책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꺼운 데다가 메시지를 뒤에다 숨겨서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그것을 뜯어보면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특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책 반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는 그걸 못하죠. 내부에서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순실이 책을 보겠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책 빌려봐도 되고, 옆방에 있는 사람들 책 빌려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본인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즉 뭐냐 하면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책은 구치소 들어가면 옆 방, 옆 방에 책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변호사는 구치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씨는 성경책을 하나 사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구치소)에 비치 안 된 책도 돈만 주면 주문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최씨 주장은 전혀 안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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