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이날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꼭 9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 유력시되며, 자칫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헌재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애초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전날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오전에 열리던 재판관 평의도 지난 6~7일에는 오후에 진행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로 읽혔다.

하지만 전날 오후 3시에 열린 평의는 한 시간 남짓 이어진 뒤 곧바로 끝났다. 선고기일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평의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오전 10시 혹은 오후 3시에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시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자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해 특정 날짜를 못 박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헌재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는 취지다.

또 한편에서는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극심한 대립 속에 헌재가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선고기일 공개를 늦췄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와 이를 공지하는 시간을 좁혀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여유 있게 선고기일을 알려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12월 19일 선고일을 이틀 앞둔 17일에 통보한 사례가 있어 이달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8일 역시 선고 날짜를 공표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주 월요일인 13일은 이 권한대행 임기 만료일이지만 헌재는 오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일이 13일로도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7인 재판부'가 결론을 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판부 구성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 탄핵소추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

결국, 8일은 탄핵심판을 이번 주 내 선고할지를 밝히는 데드라인 날짜인 셈이다. 이를 넘길 경우 결론은 더욱 짙은 안개에 뒤덮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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