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법정 태도에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의 형사재판을 오전 10시와 오후 5시30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오전 재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 기소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19차 공판이고, 오후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기소한 ‘삼성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적용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교통정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수본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 금액’으로 봤다. 반면 특검팀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제공된 ‘검은돈’이라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은 한 사건에서 최씨에 대한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서는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피고인이 됐다.

재판부는 일단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수본과 특검이 공소장 변경 등의 쟁점을 서로 얼마나 협의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금 77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도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 만에 서는 법정에서 최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을 안 뒤 대성통곡했다고 밝힌 바 있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 파면에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만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최씨가 입장을 번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최씨가 애초부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및 강요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이날 비선진료 의혹 및 차명폰 전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이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폰 수십 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행정관도 청와대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인물인 만큼, 이번 파면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이 행정관이 모습을 나타낼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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