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14일 밝히면서 출석 시 신분은 피의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임박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을 시 출석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다음날인 15일쯤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5월로 예상되는 '벚꽃 대선' 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 역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도 다시 꾸리고 있다.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냈고, 손범규·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이었다. 향후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검찰 조사 시 영상 녹화와 출석 시 포토라인 가능성을 열어둔 것까지도 합법적일 경우 협조하겠단 의사를 내비치면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손 변호사는 "정치적인 것을 일절 고려 않을 순 없겠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빼버리면 (박 전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또한 탄핵 심판 당시 언론에 소극적이어서 여론 조성에 불리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 가운데 손범규·황성욱 변호사가 대변인격을 맡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이관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건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와) 상관 없다"면서 군사·보안상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겠단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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