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저 왔다가 못들어간 김평우 변호사
[김홍배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소환을 공식통보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지난 14일 정장현(56ㆍ사법연수원 16기), 위재민(59ㆍ사법연수원 16기), 서성건(57ㆍ사법연수원 17기), 채명성(38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15일에는 손범규(50ㆍ사법연수원 28기), 황성욱(42ㆍ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선임된 변호사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포함된 인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 명단에 막말로 구설에 올랐던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의 이름은 없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방문했다가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헌재 재판관들에 막말을 퍼부은 김 변호사가 곱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 소추했다",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는 주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란 발언으로 재판관 모독 논란과 “(탄핵 인용되면)아스팔트 길이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란 발언으로도 물의를 일으켰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평우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김 변호사는 변호인단 제외에 이어 또 한 번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밖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이 결국 부메랑이 돼 "토사구팽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15명 안팎의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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