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기자]KD코퍼레이션 대표가 현대차 납품 대가 등으로 최순실 씨에게 샤넬백 외에 현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최씨는 KD코퍼레이션 측에서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제작·판매업체로, 이씨는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통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5천99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이 회사는 2013년에는 최씨에게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최 씨는 그 대가 등으로 2013년 12월께 1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1개, 2015년 2월께 현금 2천만원, 지난해 2월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

이 씨는 검찰이 '최씨가 신경써 줬으나 (네덜란드 회사 납품은) 잘 안됐지만, 아내가 샤넬백을 선물했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현대차에 실제 납품이 이뤄지자 2천만원을 현금으로 두 번 줬는데, 현금으로 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씨가) 샤넬백을 교체해서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겠다고 아내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샤넬백을 선물했는데 이후 최씨가 이를 교환해 간 사실을 알고는 선물로 주면 불편할까봐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샤넬백을 다른 물건과 같이 사면서 금액이 커져 할부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 제품(샤넬백)이 교환됐다고 그 직원이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현금 전달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납품돼 감사의 표시였고, 시기적으로 명절 등을 앞두고 있었다"며 "꼭 하나만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최순실한테 현금 4천만 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 이후에 돌려받았다거나 그런 적 없나'라는 물음에 역시 '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증언은 최씨 측의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명절 선물을 서로 보내는 사이"라면서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대차 뿐 아니라 삼성에 납품을 도와달라고 최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씨가 삼성에 납품하고 싶다는 요청을 '삼성은 안 먹힌다'며 단칼에 거절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최씨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도 납품을 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딸인 정유라씨(21)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형인 문모씨로부터 남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요청을 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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