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조사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
[김민호 기자] "(밤)11시40분에 조사 종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개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21일 오후 11시41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취재기자들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의 '퇴청'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간에 한 차례 열렸던 검찰청사 현관문은 도로 닫혔다.

이후 22일 새벽 3시44분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취재진에 또 다시 전송했다. "조서 열람은 5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7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며 밤을 새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문 시간의 3분의1 가량이 조서 열람ㆍ검토에 쓰인 셈이다.

22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박 2일'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넘게 자신의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곳의 수정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검토하는 과정에서 입회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서 중 자신의 답변 내용 가운데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력해 놓은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해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 위에 줄을 긋고 박 전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 고침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증감, 변경 청구 등도 가능하다. 더는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앞장 뒷면과 뒷장 앞면을 겹치게 해 도장을 절반씩 찍는 것)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조서가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찰 측은 큰 틀에서 재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의 부분적인 조서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의 질문에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답 사이사이에 검찰이 제시한 각종 문서, 사건 관계인 간 전화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첨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이 받는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의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