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은
[김민호 기자]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현재 참모진들을 비롯해 외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나홀로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 뿐 아니라 정치권의 흐름,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특수본의 보고와 검찰 안팎의 의견 취합 결과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27일경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인양 작업으로 3년만에 떠오른 세월호에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되새김질하는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세월호 인양에 따른 '반박(反朴)'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결국 영장청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칼을 쥐고 있고 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영장을 안 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이 거센데 불구속하겠다고 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사도 "가뜩이나 국민 여론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안 좋았는데 세월호 인양이 막판에 또 돌을 던진 셈"이라며 "법원에 공을 넘길지언정 검찰 개혁 이슈를 안고 있는데 공범까지 적시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안 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을 3주 가량 끌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전례를 감안할 때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적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공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특수본은 보고서에 “사안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 기소된 최 씨 등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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