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캡쳐
[신소희 기자]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을 촬영한 전 CJ제일제당 선모(구속 기소) 부장 등의 동영상 폭로 협박으로 삼성에 1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CJ그룹 전 부장 선모(56·구속기소)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영상을 직접 촬영했던 여성 A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선씨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된 선씨 동생 등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 나간 계좌는 이 회장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과 그의 형 고 이맹희씨가 상속 분쟁을 하고 있을 때 동영상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CJ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의심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과 CJ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다만, CJ 측에서 이들로부터 넘어간 금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 개입 여부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은 추가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CJ 측은 "동영상 촬영은 선씨 개인이 저지른 범죄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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