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열린다. 교정 당국도 내부 대비에 들어갔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감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유력하다. 하지만 1.9평 일반 독방에 수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민일보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교정 당국의 분위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관련 법령과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수용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은 일반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 건물에 수감됐다.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9평 규모의 일반 독방보다 큰 3.5평 크기의 방을 사용했다. 독방 옆 1평 남짓의 별도 공간에 세면실 겸 화장실이 설치됐고, 5평 규모의 면회실 및 조사실도 따로 마련됐다. 전 전 대통령 독방 역시 같은 규모의 시설로 마련됐다. 당시 검찰은 구치소 내 별도 수감 공간이 마련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처럼 별도의 특별 거실(居室)에 수감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반 수용자 접촉을 차단하는 선에서 격리된 독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1.9평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는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수용동 내 다인용 방 하나를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검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하지만, 발부될 경우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이송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특정돼 있다.

전직 대통령 수감 관련 별도의 구치소 내부 규정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경호 및 경비(警備) 예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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