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최순실
[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이미 이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이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만큼 둘 중 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속 피의자를 어느 구치소에서 수감하게 할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같은 교정시설에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접견 때 오가는 양측 변호인이 마주치거나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가 직접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씨가 직접 이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구치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중 한 사람이 이송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많아 어느 곳으로 옮겨도 공범이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최순실 씨는 남부구치소로 옮기고, 조윤선 전 장관은 다른 층으로 방을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JTBS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기고, 조윤선 전 장관은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여성용 접견실이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사 등을 접견하면서 서로 만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의 사실 등에 대해 서로 얘기할 가능성 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일, 법무부 한 관계자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접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최순실쎄 이감과 관련,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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