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 결정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립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도왔던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두 무료로 변론했고, 형사소송 대리인단 역시 최소한의 실비 정도만 받아왔다고 지난 2일 TV조선은 전했다.

하지만 3일 시사플러스 취재결과 이름을 밝히기 꺼리는 K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탄핵 심리에 들어갔었던 변호인단, 대리인단은 대부분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자처한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500만원을 준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비해 보수가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양지열 변호사는 한 매체에 출연해 “그런 가능성(무료변론)이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박 전 대통령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고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응대하는 것이 당신들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법정에만 나섰던 것이 아니라 집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라고 밀했다.

이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의해서 수임을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 자체를 안타까워한다거나 이런 어떤 마음에서 무료변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직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너무 적게 준다는 얘기를 대리인단으로부터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제대로 줬다면 변호인 1명당 2억원 씩은 줘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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