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을 삼성동 자택과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직접 줬다는 의상실 관계자 진술이 공개됐다.

특히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어떻게 출입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최씨가 운영한 의상실에서 박 전 대통령 옷을 만든 디자인 실장 임모씨 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임씨는 2013년 11월 고영태씨 제안을 받아 옷을 제작하게 됐고 사장이라고 소개 받은 최씨와 매달 월급 4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임 모 씨는 2013년 11월 고영태 씨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옷은 윤전추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몸에 맞는 기성복을 가져오면, 임 씨 등이 원단과 디자인을 새로 맞춰 윤 행정관에게 전달하거나 청와대에서 직접 박 전 대통령 몸에 맞게 가봉했다.

이 때 고 씨 차량을 타고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한 뒤, 이영선 전 행정관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 전 행정관의 차량 뒤편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청와대 정문에서 이 전 행정관의 신분만 확인했다.

고 씨와 최 씨의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진 2014년 12월부터는 최 씨의 지시를 직접 받아 박 대통령 옷을 제작했다.

2016년 10월까지 제작한 옷은 모두 250피스로 원단과 사무실 비용 등 3억 원 상당은 모두 최 씨가 전달했다는 게 임 씨의 진술이다.

특히 윤 행정관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말쯤 임 씨에게 연락해 라면박스 1박스 분량의 작업지시서 등을 가져갔고, 이후 기자들이 접촉을 시도하면 '모른다'고 말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홍 모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옷을 제작했다. 홍 씨는 옷을 제작해 주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서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특히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 입었던 옷을 만들었다.

두 달 정도 준비 작업을 거쳐 자켓과 코트를 만들었고 비용은 각각 100만 원씩 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코드는 200만 원 상당이었으나 최 씨가'비싸다'며 100만 원 밖에 안 줬다는 게 홍 씨의 말이다.

또 홍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전 행전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어떤 검사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최 씨를 만나 의상비를 전달 받았다.

그는 "최 씨가 없으면 (박 전 대통령의) 옷 만드는 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홍씨는 "(취임 전에는) 거의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받았는데 옷값을 말하면 최씨가 2층으로 올라가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와서 줬다"며 "취임 이후엔 최씨를 대부분 청와대에서 봤고 돈 줄 장소가 청와대 밖에 없었다. 저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데리고 간 다음 문을 닫고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홍씨가 두달에 걸쳐 제작한 박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의상 역시 최씨가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박 전 대통령이 기성복 샘플이나 가봉 옷을 입었을 때 최씨가 있었고 완성된 옷을 입었을 때도 자주 있었다"며 "최씨가 없으면 옷 만드는 진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의상실에서 일했던 최씨의 운전기사 아내 강모씨도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원단 구입비용 등을 모두 최씨에게 전액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며 "다만 윤 행정관이 급여를 몇번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이같은 진술조서를 공개하자 최 씨는 손으로 이마를 가리거나 고개를 들며 깊은 한숨을 연거푸 내쉬기도 했다.

최 씨는 "지금 의상 같은 것은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이라며 "여성의 기본적인 틀을 벗기는 것인데, 검찰에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협박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특검법상 대통령 의상은 수사 사항이 아니다"라며 "어느나라 수사기관이 사적내용인 대통령 의상을 조사하는지, 이것은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 양재식 특검보는 "경제적공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것을 전제로 기소하지도 않았다"며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 조사는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 씨의 뇌물수수 공범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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