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추가 혐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6일 소환을 앞두고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현직 검사도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현직 검사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상세한 답변은 피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우 전 수석비의 세월호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수사팀과 지휘선상의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연이틀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팀과 지휘선상의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연이틀 조사를 마쳤다.

2014년 세월호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변찬우(56·사법연수원 18기) 전 광주지검장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 당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에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2014년 5월 당시 해양경찰의 세월호 구조 대처 미비와 관련해 해경 수사 전담팀장을 맡았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겼다.

특검은 올해 2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더는 수사를 못 하고 결과를 다시 검찰로 인계했다. 그간 쌓여 온 각종 의혹을 검찰이 확인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이 앞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8가지.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직권남용)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에 관여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다.

검찰은 특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검찰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웠던 일이 대표적이다.

감찰 직전 계획을 중단해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감찰이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방조에서 나아가 최씨의 이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지점이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과 개인기업인 더블루K를 내세워 K스포츠클럽 사업의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여러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와 별도로 내달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인 이달 중순께 기소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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