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33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이 마무리되며,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 5곳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6일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2017년 대선 예비후보자 조사에 따르면 현재(4.5.기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모두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경선으로 자동 탈락한 손학규, 박주선 후보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남도지사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하면 예비후보자는 모두 17명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사퇴 시한은 4월 9일까지이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상 원내 의석 순) 후보는 일찌감치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포함해 5명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이른바 ‘메이저리그’ 후보들이다. 50대인 후보가 3명, 60대인 후보가 2명으로 역대 대선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평균 연령대는 비슷한 편이다.

5명의 메이저리거 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2명의 마이너리거들의 이력은 퍽 다양하다.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72) 예비후보는 제15대부터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의 정치인.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맡으며 이른바 권력 실세였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예비후보(49)는 제18대와 19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 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렸던 장본인이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예비후보(58)는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TV조선 방송인 출신인 장성민(53)예비후보는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등록했다.

8명은 정당없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가 됐다. 이 가운데 권정수 예비후보(76)는 길게 늘어뜨린 흰 수염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진이 말하듯, 역술인이다.

국가정보원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남재준(72) 씨도 대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노남수(47) 예비 후보는 전남대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 안광희(41) 예비후보는 목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치 경력은 없다고 썼다. 그 외 김환생(59), 김기천(58), 김민찬(59) 씨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공짜는 없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6천만원 내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서류, 학력 관련 서류와 기탁금 6천 만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 6천만원은 정식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 3억원의 20%를 선납하는 것이다.

기탁금 납부 규정은 2010년에 신설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됐다. 17대 선거 당시 기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34명이 사퇴하는 등 예비후보가 난립하며 이른바 ‘일단 내고 보자’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단 6천만원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본선에 진출하지 않는다 해도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된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패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원내 정당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사기, 음주, 절도, 선거법 위반...전과 기록 살펴보니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은 전과기록이 깨끗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를 포함해 8명은 범죄 사실이 없다.

다른 예비후보 8명의 전과 기록은 다양합니다.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 전과가 2건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수배돼 10년 만에 붙잡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신했던 심상정 후보가 부른 배를 안고 법정에 섰던 일화는 유명하다. 심상정 후보는 이 밖에도 2003년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2건리다.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 예비후보는 1974년 반공법 위반과 1991년 공용서류손상, 학원법 위반으로 전과가 2건. 이 가운데 공용서류손상과 학원법(국가보안법) 위반은 1991년 사면됐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했던 김선동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검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4가지 죄목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선동 예비후보는 당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지만, 죄목 가운데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내리며 재심을 받게 돼 형량이 감형된 것이다.

김정선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두 차례의 사기 전과를 포함해 모두 3건, 노남수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김환생 예비후보는 장물취득,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모두 6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예비후보에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구을에 출마하며, 동협의회 총무 오모 씨에게 2천 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홍준표 지사는 2000년 8월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은 사례이다.

공식 후보 등록 15,16일...기탁금 3억 몇 명이나 낼까?

현재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완주를 결심할 경우 추가 기탁금은 2억 4천 만원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하면,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득표율이 15%를 넘겼을 경우에는 3억의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 1억 5천 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득표율이 10%도 안된다면? 기탁금 3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원내 정당 후보자 5명의 일부를 포함해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이 15% 이상의 표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참고로 지난 18대(2012년) 대선에서는 18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공식 후보자로 등록했다.

허본좌, 허경영은 왜 등록 안했을까?

“박근혜 씨와 결혼 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는 1997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 실제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며 이색 공약과 예언으로 허무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허경영 씨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안했다.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 6천만원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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